2025년 현재,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막히고, 내 집 마련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대.
정부는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그중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요약
제도명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적용 대상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
감면 한도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 감면 (초과분은 자비 부담)
대상 주택 1가구 1주택 요건 충족, 12억 원 이하 주택 (2025년 기준)
시행 시기 2020년 8월 12일 이후 계속 시행 중
소득 조건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맞벌이: 8,500만 원 이하)
✅ 적용 조건 요약
구분 조건
본인 명의 첫 주택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무주택자 세대 전체 무주택 상태
세대주 여부 세대주 또는 예외 조건 충족자
주택 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연 소득 단독 7,000만 원 이하 / 맞벌이 8,500만 원 이하
실제 감면 혜택은 얼마나 될까?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의 1.1~3.5%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경우, 주택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200만 원까지 감면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시뮬레이션 예시
주택 가격 일반 취득세 감면 후 납부액 (최대 200만 원 감면)
3억 원 약 330만 원 130만 원 (200만 원 감면)
5억 원 약 550만 원 350만 원 (200만 원 감면)
1.5억 원 약 165만 원 0원 (전액 감면)
※ 감면은 ‘한도 기준’이므로, 실제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라면 전액 감면됩니다.
🔍 감면 제외 대상
주택 외 오피스텔, 상가 등
공동명의로 구입한 경우 (단, 예외 조건 있음)
과거 부동산 증여 이력 등으로 무주택자 요건 미충족 시
세대 내 타 구성원이 주택 보유 중일 경우
신청 방법과 절차, 꼭 챙겨야 할 서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취득세 신고 시 반드시 감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 신청 절차 요약
주택 구입 계약 체결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계약 후 60일 이내)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 함께 제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처리 및 감면 확정
📎 필수 제출서류
서류명 발급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서 시청·구청 세무과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소득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홈택스, 회사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중개사무소
※ 전자신고 시 지자체별로 서류 제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 문의 필수!
내 집 마련, 세금부터 아껴보세요
200만 원이라는 금액,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 집 마련의 첫걸음에 있어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1인가구에게는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이 되므로
반드시 취득세 감면 신청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부24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이 해당되는지 점검해 보세요.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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